한국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서류가 있으나 해외 에서는 해당 국가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. 중국의 경우에는 친속관계증명서라는 양식을 번역하여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.
한국에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해당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중국내 한국영사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영사인증 까지 포함하여 발급을 준비하야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.
![친속관계공증3](https://yoonhjs.com/wp-content/uploads/2021/08/친속관계공증3-e1627957135986.jpg)
이는 중국내 모든 서류들을 한국에서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다. 즉 혼인증(혼인관계증명서) , 무범죄증명서(범죄경력증명서) 등 중국 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중국내 사기업의 문서도 마찬가지 이다.
보통 친속공증 이라 하는데 이는 친속관계공증 , 친족관계증명서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. 이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부, 모 그리고 가족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. 이 문서는 주로 중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또는 영주(F-5) 자격신청시에 필요하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.
주의할 것은 각각 신청의 필요성에 따라 필요한 가족관계 (부모자식, 조부와 부모의 관계, 형제 자매 증명 등)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친속관게증명을 다시 발급하여야 할 수 있다. 즉 귀화 욫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신청자부,모의 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친속공증을 받아야 한다.
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대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. 예를들어 영주자격(F5) 신청의 경우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식간의 관계가 모두 기재된 친속관계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
그리고 중국내 한국영사 인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실무상 경험해 본 결과로는 출입국 관련 업무로 제출할 때에는 한국영사인증까지 요구하고 있으나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경우에는 한국영사 인증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.
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항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제출처에 문의하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.
![친속관계공증1](https://yoonhjs.com/wp-content/uploads/2021/08/친속관계공증1-e1627957178818.jpg)
목차
■ 친족관계 번역,공증.인증 (亲属关系 翻译 公证 认证) 절차
1. 공증
- 공증기관 : 중국내 성 또는 시의 공증처
- 중국어와 한글로 작성, 공증
- 공증사항 : 신청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해당 인과의 친족 관계 사항
- ·공증처 공증신청은 호구지관할과 관계없음
2. 중국외교부인증
중국외교부 인증은 공증받았던 공증처 소재 성 또는 시 외교부에서 인증받아야 함
3. 주중국내 한국 공관 영사 인증
한국에서 제출처의필요에 따라 중국 주재 한국 영사의 영사인증
■ 친족관계 번역,공증.인증 (亲属关系 翻译 公证 认证) 필요서류
1. 일반 친속관계공증
1.신청인 중국신분증 앞뒤면 복사본
2.신청인 여권 복사본 , (신청인의 연락처)
3. 신청인의 호구부 복사본 (첫페이지, 호주 기록 페이지, 신청인 기재 페이지 필수 포함)
※ 호구부에 부모가 안나와 있을겨우( 부,모 신분증 복사본)
※ 신청인이 한국국적일경우 주민등록증사본,여권사본, 호구부사본
※ 동북3성 이외의 경우 관계인 배우자가 있으면 결혼증 첨부 필수
2. 3대 친속관계 공증 인증 (자격증취득 1980년이후 출생한자 F4변경 제출용)
(영주권신청 부모 1949.10.1일 이후출생자 3대공증)
1. 할아버지, 할머니. (중국신분증사본 – 한글이름, 汉字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중국신분증번호 )
조부 조모가 사망한 경우 (한글이름, 汉字이름, 생년월일, 메모제출, 사망표시 – 주소지와 신분증 번호는 생략)
2. 아버지, 어머니 각각 중국신분증 복사본 (호구부에 부모가 있을 경우 함께 있을경우 호구부로 대체 가능)
3. 신청인 – 여권 복사본 ( 사진있는 인적사항면) , 중국신분증 앞뒤면 복사본(한장에 앞뒤로 복사) , 호구부 원본